학회공지

요양급여청구개선안(면허종류 및 번호기재, 13.7.1시행)Q&A관련 추가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08 게시일 : 2013-07-16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64호(13.6.28)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8(2013.5.2.)(대의협제816-01497호안내)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13.7.1.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청구개선안(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Q&A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급여 청구시 의(약)사 면허정보기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수정

            추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