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64호(13.6.28)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8(2013.5.2.)(대의협제816-01497호안내)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13.7.1.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청구개선안(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Q&A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급여 청구시 의(약)사 면허정보기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수정
추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