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53호(‘13.07.01)
2.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3-104호)』
을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의 인정기준 신설
나. 시행일: 2013. 7.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참조>
*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