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급여(별지1) : 208품목
비급여(별지2) : 52품목
행위료 포함(별지3) : 2품목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4) : 1품목
급여중지 해지(별지5) : 16품목
제조사 등 변경(별지6) : 28품목
삭제(별지7) : 9품목
나. 시행일: 2013. 7. 1.(*2013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붙임:『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문. 끝.
(※붙임자료 메일송부/ 시도의사회는 그룹웨어-전자게시판-시도업무교류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