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364호(2013. 7. 5)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01호, 2013. 6. 27)개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01호) 개정.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