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공포 제11787호 국민건강보험법 (2013.5.22)
2. 시행일 : 공포한 날 시행(2013.5.22)
단, 마번 보험료 체납 등 자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는 공포 6개월후 시행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 조정(안 제45조제3항)
-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함.
나.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안 제57조제2항 신설)
-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다.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가입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7조제5항 후단 신설).
라.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2항).
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 신설).
바.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안 제110조)
-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연장함.
-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자격을 상실시키도록 함.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
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안 제115조제3항 신설, 현행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붙임 :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