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순열 및 구개열수술 관련 수가 산정방법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413 게시일 : 2013-05-29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94(2013. 5. 21)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복지부 고시 제2013-69호, 2013.4.30) 개정으로, 순열 및 구개열 수술 후

   안면부에 생긴 반흔 및 입술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6세 이하 환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시 1회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산정토록 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순열 및 구개열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및 입술변형으로 수술
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방법에 따라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수술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함
(예시)- 반흔 제거와 입술변형 교정 시
: 자216 순열수술 100% + 자24 반흔구축성형술 50%
- 반흔 제거 및 국소피판술과 입술변형 교정 시
: 자24-2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 100%+자216 순열수술 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