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1166
2. 상기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독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BfArM)의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업체 제출자료, 국외 조치동향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첨부와 같이 ‘파미드론산나트륨’ 함유 주사제 및 경구제의 품목허가
사항을 변경지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적용일은 2013.6.3일입니다.
* 첨부 : 품목허가 변경지시 사항 및 업체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