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8(2013.5.2.)
3.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13.7.1. 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청구 개선안(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제(투약) 한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기재)’ 과 관련하여,
세부 실무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집(Q&A)을 작성하여 안내 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급여 청구 시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