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3년도 신규 평가항목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80 게시일 : 2013-05-29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9조
   나.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의가감지급기준고시 제4조
   다. 2013년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 계획승인(보험급여과-1384호, 2013. 2. 8)
   라. 2013년도 신규 평가항목 안내 및 평가설명회 개최 통보

        (심평원 평가1부-628호, 2013.05.13)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심평원에서는 2013년에 실시 예정인 요양기관 대상 7개
    질병군 포괄수가평가, 천식평가, 약제가감지급사업 관련 내용을 우리협회에

    통보하였습니다.

 

3.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13년도 신규 평가항목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