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9조
나.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의가감지급기준고시 제4조
다. 2013년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 계획승인(보험급여과-1384호, 2013. 2. 8)
라. 2013년도 신규 평가항목 안내 및 평가설명회 개최 통보
(심평원 평가1부-628호, 2013.05.13)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심평원에서는 2013년에 실시 예정인 요양기관 대상 7개
질병군 포괄수가평가, 천식평가, 약제가감지급사업 관련 내용을 우리협회에
통보하였습니다.
3.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13년도 신규 평가항목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