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22호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및 일정 알림’
2. 상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식약처가 2013. 5. 23일자로 임부금기 성분을
첨부와 같이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해당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식약처 공고일 다음날인
2013.5.24일자부터 급여기준 적용 예정임을 안내해왔습니다.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