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41 게시일 : 2013-05-2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22호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및 일정 알림’

 

2. 상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식약처가 2013. 5. 23일자로 임부금기 성분을

   첨부와 같이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해당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식약처 공고일 다음날인

    2013.5.24일자부터 급여기준 적용 예정임을 안내해왔습니다.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