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089호(’13.5.7)
2. 상기와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은 심혈관계약제의 허가사항(용법․용량)에 대한
전산심사 점검기준을 첨부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valsartan 80mg(247101ATB)과 valsartan 160mg(247102ATB)을 동시에 처방할 경우,
두 약제의 1일 최대 총투여량의 합이 320mg을 초과하면 안됨
3. 아울러 동 점검은 2013년 8월 접수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첨부 : 심혈관계약제 전산심사 대상약제 및 기준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