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156호(2013.05.15)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타크로리무스 단일제 경구제]”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테라스제약(주) 의약품 수입품목
“프로그랍캅셀 0.5mg"등 2품목의 재심사 결과(만성류마티스관절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프로그랍캅셀에 한함,
타크로리무스 5mg 제외)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프로그랍캅셀 제외, 타크로리무스 5mg 제외) 1부.
3.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타크로리무스 5mg에 한함) 1부.
4.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타크로리무스 단일제 경구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