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895호(2013.04.25)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통보(항정신병약)”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 및 유럽의약품청의
항정신병약 관련 안전성정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아미서프리드 등 4개
성분에 대한 품목허가 사항을 변경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품목허가 변경지시 사항 1부.
2.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