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항전간제 발프로산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89 게시일 : 2013-05-21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310호(2013.05.08) “항전간제 발프로산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 FDA에서 항전간제 발프로산제제에 대하여 편두통 예방목적으로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안전성서한 1부. 끝. 869.붙임1_안전성서한(발프로에이트제제).hwp (다운로드 : 58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