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10호(2013.04.30)
“등록대상원료의약품(DMF) 자진취하 수리 알림
[화일약품(주)_프라바스타틴나트륨]”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08호(2013.04.30)
“등록대상원료의약품(DMF) 자진취하 수리 알림
[화일약품(주)_클래리스로마이신제피과립]”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일약품(주)_프라바스타틴나트륨 외 1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취하 수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번 |
구분 |
제품명 |
신청인 |
업번호 |
등록번호 |
분류번호 |
등록일자 |
|
1 |
DMF |
클래리스로마이신제피관립 |
화일약품(주) |
2417 |
20051213-62-A-176-12 |
619 |
2005.12.13 |
|
2 |
DMF |
프라바스타틴나트륨 |
화일약품(주) |
2014 |
20050831-70-B-189-04 |
218 |
2005.08.31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