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65호(’13.4.29)
2.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고는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공고개정 내역]
- 유방암에“trastuzumab+docetaxel+carboplatin" 병용요법 신설(투여요법: 수술후보조요법)
* 첨부 : 주요개정내용 및 공고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