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352 게시일 : 2013-05-08

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65호(’13.4.29)

 

2.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고는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공고개정 내역]

- 유방암에trastuzumab+docetaxel+carboplatin" 병용요법 신설(투여요법: 수술후보조요법)

 

* 첨부 : 주요개정내용 및 공고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