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34호('13.05.06)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62호, '13.04.19) 일부개정"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62호)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