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발프로산)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77 게시일 : 2013-05-08

1. 관련근거 :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1213(’13.5.6)

 

2. 상기와 관련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업체 제출자료, 국외 조치동향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첨부와 같이

   ‘발프로산’함유제제의 품목허가 사항을 변경지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품목허가 변경지시 사항 및 품목․업체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