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30호(2013.05.02)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주약품(주)이 제조판매한 아래의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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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 (사용기한) |
회수사유 |
위해성 등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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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주) |
아주세파드륵실캡슐500밀리그람 |
CDC04104 (2015.04.24) |
용출시험 부적합 |
2등급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 붙 임 : 의약품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