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아주세파드륵실캡슐500밀리그람]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69 게시일 : 2013-05-08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30호(2013.05.02)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주약품(주)이 제조판매한 아래의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품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비고

아주약품(주)

아주세파드륵실캡슐500밀리그람

CDC04104

(2015.04.24)

용출시험

부적합

2등급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붙 임 : 의약품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