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77 게시일 : 2013-05-0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8호(’13.4.26)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3. 5. 1자로 시행됩니다.

 

[개정사항]

구분

개정사항

신설 1항목

[212] Dronedarone 경구제(품명: 멀택정)

변경 7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245] 스테로이드주사제 (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등)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2.5밀리그램)

[333] Heparin 주사제

[395]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파브라자임주)

[399] Cerebrolysin concentrate 주사제(품명: 세레브로리진주 등)

삭제 1항목

[243] Salcatonin 주사제(품명: 마야칼식주 등)

* 첨부 : 고시문 및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