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8호(’13.4.26)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3. 5. 1자로 시행됩니다.
[개정사항]
|
구분 |
개정사항 |
|
신설 1항목 |
[212] Dronedarone 경구제(품명: 멀택정) |
|
변경 7항목 |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245] 스테로이드주사제 (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등)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2.5밀리그램) [333] Heparin 주사제 [395]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파브라자임주) [399] Cerebrolysin concentrate 주사제(품명: 세레브로리진주 등) |
|
삭제 1항목 |
[243] Salcatonin 주사제(품명: 마야칼식주 등) |
* 첨부 : 고시문 및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