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99 게시일 : 2013-05-07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419호(2013.04.17)

   “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동 품목

    (붙임 “통일조정 대상” 참조)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