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540호(2013.04.15)
“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한독약품 제조판매 품목
“아마릴-멕스서방정 2/500mg”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글리메피리드 ․ 메트포르민염산염”복합제(경구제, 서방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사용상의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
2. 허가사항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