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0호(’13.4.29)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1.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12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55품목(별지2부터 별지5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79품목(별지6부터 별지7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17품목(붙임1)
2.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6, 별지7: 2013년 5월 1일
- 별지3: 2013년 6월 1일
- 별지4: 2014년 1월 1일
- 별지5: 2014년 4월 17일
- 붙임1: 2013년 7월 17일 ~ 2017년 10월 31일
* 첨부 : 고시전문 및 상한금액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