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155('13.03.26)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의(약)사 면허번호 등 기재란
신설 관련 청구방법 및 의(약)사 현황 신고 안내'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사 면허번호
기재에 따라 청구 전에 신고하도록 안내를 요청하는 바, 붙임과 같이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주요개정내용
2. 청구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의(약)사 인력신고(등록)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