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의(약)사 면허번호 등 기재란 신설관련 청구방법 및 의(약)사 현황 신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42 게시일 : 2013-04-26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155('13.03.26)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의(약)사 면허번호 등 기재란

                   신설 관련 청구방법 및 의(약)사 현황 신고 안내'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사 면허번호

   기재에 따라 청구 전에 신고하도록 안내를 요청하는 바, 붙임과 같이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주요개정내용
           2. 청구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의(약)사 인력신고(등록)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