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2003호(2013.03.20)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산화가돌리늄, 이오비-디티피에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이엘코리아(주)의 의약품 수입품목
“프리모비스트주사”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산화가돌리늄, 이오비-디티피에이”복합제(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