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급여보장부-312('13.03.27)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관련 안내 및 홍보 포스터 배부'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사업안내를 실시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이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임신출산진료비지원에관한기준고시개정
2.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안내문_Ver.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