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7(’13.3.29)
2. 상기와 관련 식약청은 유럽 의약품청(EMA)에서‘톨페리손’함유 제제에서 과민반응
위험이 시판 후 보고되었고, 일부 적응증에서 효능이 불충분한 것으로 우려되어
톨페리손 함유 주사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 권고함에
따라 동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지시한다는 안전성 속보를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보복부는 다음의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13.3.30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한다고 통보하여 온 바, 이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중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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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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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품공업(주) |
크레놀주(염산톨페리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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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주) |
토리손주사(톨페리손염산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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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주) |
토리마론주사(톨페리손염산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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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주) |
페리손주(톨페리손염산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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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주) |
크로리올주(바이알)(염산톨페리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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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라임제약(주) |
무스캄주(염산톨페리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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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제약(주) |
미도캄주사(톨페리손염산염)(수출명:하노캄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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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주) |
페트론주(염산톨페리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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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주) |
크로리올주(염산돌페리손)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