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총괄과-26호(2013.03.26)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타다라필 단일제 경구제]”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릴리(유)의 의약품 수입품목 “시알리스정5mg”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타다리필”단일제(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타다리필 단일제 경구제 5mg).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
(타다리필 단일제 경구제 10mg, 20mg).
3.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타다리필 단일제 경구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