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타다라필 단일제 경구제]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567 게시일 : 2013-04-26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총괄과-26호(2013.03.26)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타다라필 단일제 경구제]”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릴리(유)의 의약품 수입품목 “시알리스정5mg”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타다리필”단일제(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타다리필 단일제 경구제 5mg).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

           (타다리필 단일제 경구제 10mg, 20mg).

 

3.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타다리필 단일제 경구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