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톡스주 등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14 게시일 : 2013-04-26

1. 관련근거 : 식약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2. 상기와 관련 식약청은 한국엘러간(주)의 의약품 수입품목

   ‘보톡스주 및 보톡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등 2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의 변경적용일은 2013. 4. 22일부터입니다.

 

* 첨부 :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