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3-55호(’13.3.28)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바 이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0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57품목(별지2부터 별지4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24품목(별지5부터 별지7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21품목(붙임1)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별지6, 별지7: 2013년 4월 1일
․ 별지3: 2013년 5월 1일
․ 별지4: 2014년 4월 1일
․ 붙임1: 2013년 9월 1일 ~ 2016년 10월 10일
* 첨부 : 개정고시문 및 약제급여상한금액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