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공고 2013-32호
2. 상기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개정내용]
- 위암에 “methotrexate 제제" 단독요법 삭제
* 첨부 : 주요공고개정내용 및 공고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