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93 게시일 : 2013-04-26

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공고 2013-32호

 

2. 상기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개정내용]

- 암에 “methotrexate 제제" 단독요법 삭제

 

 

 

* 첨부 : 주요공고개정내용 및 공고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