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7호(2013.4.1)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호, 2013.2.4.)가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고시전문
2.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