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334호(2013.4.5)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사항 변경지시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모트리진 단일제” 등 7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3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
(식약청고시 제2013-11호, ‘13.3.12)”에 의거 27업체, 64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품목현황 및 업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