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유데나필 단일제 경구제]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08 게시일 : 2013-04-26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252호(2013.04.03)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유데나필 단일제 경구제]”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주)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자이데나정100mg"등

  2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유데나필”단일제(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50mg).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100mg, 200mg).

             3.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