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245호(2013.04.03)“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 경구제]”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JW중외제약(주)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리바로정1mg"등
2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피타바스타틴칼슘”단일제(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사용상의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1mg, 2mg) 1부.
2. 사용상의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4mg) 1부.
3.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