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이의신청부-14197('13.03.27)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청구 및 이의(정산) 신청 안내 협조요청"
3.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암) 산정특례 청구시, 특정기호 및 등록 번호를 누락하여
청구할 경우, 본인부담금 정산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등 행정 낭비적
요소가 발생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4. 이에 귀회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중증암) 산정특례 대한 정산 이의신청
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특정기호 및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부득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비즈>"요양기관 업무포탈 재심사조정청구&
이의신청명일련단위(환수 및 정산신청)"을 이용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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