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748(’13.4.9)
‘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실시 관련 안내’
2. 상기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첨부와 같이 심혈관계 약제(칼슘통로차단제 등)
허가사항(효능효과) 전산심사를 실시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심혈관계 약제(칼슘통로차단제)의 전산심사 적용일은 현재 프로그램
개발 중으로 추후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 : 식약청 문헌재평가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품목 및 CCB 단일제 및
복합제 전산심사 대상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