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287
‘재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 상기와 관련 식약처는 한국엠에스디(유) 의약품 수입목록 ‘에멘드캡슐80mg’등
2 품목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아프레피탄트’단일제(경구제)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의 변경적용일은 2013.5.4일입니다.
* 첨부 :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지시 대상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