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8(’13.4.23)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에서 해열진통제인‘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하여 일부 제품의 주성분 과다 충전 등이 우려되어 사용기한이 ’13년 5월
이후의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한 조치와 관련하여, 동 제품에 대해’
13.4.24일자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통보하여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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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제약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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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
(주)한국얀센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