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788호(2013.04.23)“의약품 판매중지 알림
[(주)한국얀센-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500mL]”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주)한국얀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500mL)”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판매 중지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 내역
|
제조업소 |
제품명 |
해당제품 |
판매금지 사유 |
|
(주)한국얀센 |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500mL (아세트아미노펜) |
사용기한 2013년 5월이후 모든제품 |
일부제품의 주성분 과다 충전 등 우려 |
나. 참고
-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에는
“위해의약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를 판매할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