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595(2013. 4.18)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요청
3. 상기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발표한 금속재질(Metal-on-Metal) 고관절치환술 후 환자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한바 있으며,
4.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권고사항 : 금속 및 금속표면처리된 인공엉덩이관절에 대해서 매년
MRI촬영 및 혈액검사를 실시할 것을 환자 및
의료 전문가에게 권고 하는 내용임
* 붙임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인공엉덩이관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