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643(2013. 4.20)
3. 상기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신기연에서
제조판매한 의료용화학소독기는 재사용 인공신장기용여과기에만 사용할 수
있고 1회용 인공신장기용여과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임을 안내하여
온바,
4. (주)신기연에서 제조한 의료용화학소독기를 구입한 의료기관에서는 1회용
인공신장기용여과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 요청[의료용화확소독기]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