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551호(2013.04.15)“페메트렉시
드이나트륨염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정정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4.4.자로 “알림타주100mg"등 2개 품목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 단일제(주사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