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401 게시일 : 2013-03-29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2호(2013.2.25)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2호, 2010.10.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를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문,
        2.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