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튜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19 게시일 : 2013-03-29

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공고 2013-14호(2013.2.27)

 

2. 상기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고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내용]

- 비소세포폐암에 “erlotini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단독요법(1차, 유지요법) 신설

- 신경내분비암에 “everolimus"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위암에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수술 후 보조요법) 신설

 

* 첨부 : 공고주요내용 및 공고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