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안내(2013-34호)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27 게시일 : 2013-03-29

 

1. 관련근거 : 보복부 고시 2013-34호(’13.2.28)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3. 3.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설 1항목]

[329] Lipid 주사제(품명: 스모프리피드 20%주 등)

[변경 9항목]

[일반원칙] 항혈전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품명: 인베가서스티나주사 39mg,

      78mg, 117mg, 156mg, 234mg)

[117] Risperidone 주사제(품명: 리스페달콘스타주사)

[217] Nifedipine 경구제(품명: 니페드솔정 등)

[322] 철분주사제(품명:부루탈주 등)

[399] 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nate

      경구제(품명: 세이미정 등)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 엔브렐주사)

[639] Peginterferon alfa-2a(품명 :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721] PEG3350외(품명: 콜론라이트산 등)

 

* 첨부 : 고시 전문(2013-34) 및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