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118호('13.02.28) "신의료기술의 안
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35호, '13.02.28) 일부개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35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