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64 게시일 : 2013-03-2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118호('13.02.28) "신의료기술의 안
                    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35호, '13.02.28) 일부개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35호)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