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657호(2013.02.28)“맙테라주(리툭시맙)
안전성 서한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리툭시맙 주사제”관련 동 제제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치명적인 중증피부반응 발생 사례가 보고되어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국외 안전성 정보 및 국내 수입업체의 보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