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의약품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83 게시일 : 2013-03-29

 

1. 관련근거 : 보복부 보험약제과-869(’13.3.7)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식약청에서 13.2.25자로 공고된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개정공고’ 중 오‧탈자 등 일부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정정내용은 2013.2.26일자로 적용됩니다.

 

 

- 다 음 -

 

 

성분명

개정공고(2013.2.25)

정정통보(2013.3.7)

기공고사항

개정공고(안)

기공고사항

개정공고(안)

연령기준

제형

연령기준

제형

Atazanavir

Sulfate

3개월 이하

3개월 이하

캡슐제

3개월 미만

3개월 이하

캡슐제

Repaglinide

12세 미만

12세 이하

정제

12세 미만

12세 미만

정제

Sulfasalazine

2세 미만

2개월 이하

정제

2세 미만

2세 이하

정제

 

*첨부 : 개정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