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복부 보험약제과-869(’13.3.7)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식약청에서 13.2.25자로 공고된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개정공고’ 중 오‧탈자 등 일부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정정내용은 2013.2.26일자로 적용됩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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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
개정공고(2013.2.25) |
정정통보(201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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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고사항 |
개정공고(안) |
기공고사항 |
개정공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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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
제형 |
연령기준 |
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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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zanavir Sulfate |
3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
캡슐제 |
3개월 미만 |
3개월 이하 |
캡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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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glinide |
12세 미만 |
12세 이하 |
정제 |
12세 미만 |
12세 미만 |
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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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asalazine |
2세 미만 |
2개월 이하 |
정제 |
2세 미만 |
2세 이하 |
정제 |
*첨부 : 개정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