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1082호(2013.03.05)“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 중 생산․수입금액의 범위를
완화하고 개발단계의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도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희귀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2013.02.28.자로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